‘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수정 2017-03-13 10:57
입력 2017-03-13 10:57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현수막을 거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도 피고인이 아닌 당 지역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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