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측, SNS에 北동영상 올려…정치적 책임져야”
수정 2017-02-28 17:24
입력 2017-02-28 17:24
손혜원 ‘곰·호랑이 싸움’ 동영상에 “동물보호법도 위반”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의 홍보 동영상에 북한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북한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곰과 호랑이의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평양 중앙동물원의 호랑이, 사자, 곰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을 몇 시간씩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기는지를 촬영한 영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물론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 등 친북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지만, 오죽 북한이 친숙했으면 홍보 동영상까지 북한 영상을 가져다 쓰겠느냐는 국민들의 탄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불안해했던 국민들은 대규모 안보자문단을 띄우며 ‘진짜안보’ 운운했던 말에 그야말로 깜빡 속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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