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종료 때 박 대통령 기소중지”…탄핵·퇴임 후 검찰기소 염두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23 17:10
입력 2017-02-23 15:54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경우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처분으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소중지를 하면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특검보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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