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은행에도 신고를

유영규 기자
수정 2017-02-22 23:00
입력 2017-02-22 21:20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회사로 전파된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가급적 은행에도 바로 알리는 게 좋다. 다만, 해지 신청을 할 때까지 인터넷뱅킹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제한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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