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4년 더… 올 100명 추가 입학

김기중 기자
수정 2017-02-21 23:45
입력 2017-02-21 22:40
교육부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겼을 때 전체 입학정원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로스쿨로 학생이 편입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가 2014년 3년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로스쿨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4년이 다시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 100명 안팎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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