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16 14:55
입력 2017-02-16 14:5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특검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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