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2심도 집행유예
수정 2017-02-15 16:49
입력 2017-02-15 16:49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박석근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4월 3일 오후 3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0여 장을 살포했다.
A 씨는 이날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전단을 배포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12일 오후 5시 28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과, 같은 날 오후 5시 57분께 부산시청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 8천 장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정 씨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전단에 적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전단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그 의혹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기재했다”며 “전단 내용은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A 씨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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