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길래
수정 2017-02-12 16:41
입력 2017-02-12 16:41
‘최순실 게이트’를 전후해 반(反) 기업 정서가 높아지면서 잇따라 발의됐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먼저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체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임해 왔다. 이들 중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어 다시 선임하되 이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선호하는 이사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는 이사 선임방식이다.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됐다.
예컨대 A기업 지분 1%를 가진 주주가 있고 A기업이 정기 주총에서 이사진 3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총 4명일 경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라면 1~4번 후보자를 한꺼번에 안건에 올린 뒤 주주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보유주식(1%) 곱하기 선임할 이사 수(3명)이므로 지분 1%를 가진 주주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면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각각 총 4차례에 걸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주주 한명이 각 후보자에 대해 1%씩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순 투표’가 이뤄진다.
현행법은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 도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 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들은 정관 변경을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개정안에는 모회사 소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현행 상법이 인정하는 주주대표소송 원리와 다르지 않지만, 소송 가능 범위를 주주가 직접 주식을 가진 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 등 다른 회사들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몇 % 이상을 보유했을 때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느냐다.
현재 야당은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당수의 기업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외이사 선임 규제 강화·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사외이사 선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외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며, 우리사주조합·소액 주주 추천 각 1인을 의무 선임토록 했다.
소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정했기 때문에 도입률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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