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직권남용으로 고발…“불법사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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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17-02-06 17:21
입력 2017-02-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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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했던 업무일지를 통해 국정원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6일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6일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원장, 한기범 국정원장 권한대행,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이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국정원의 고위공무원·정치인·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으로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 위반이며, 형사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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