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출가 방식 ‘은퇴자 출가제’ 재추진
김성호 기자
수정 2017-02-02 18:06
입력 2017-02-02 17:54
조계종 새달 중앙종회에 개선안 상정
서울신문 DB
이 안에 따르면 출가 후 행자의 지위가 주어지며, 행자 3년 이후 혼인관계 등을 정리하면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사미계 수지 후 10년이 경과하면 비구(니)계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선거권이나 주지 취임 등은 제한되며 교구본사, 말사에서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 조계종은 2월 말 포교사,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교육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세부안을 확정한 뒤 3월 중앙종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종회에 상정된 이 특별법의 찬반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은퇴자의 출가 기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출가 체험에 가깝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 법의 출가 목적이 출가 수행자인지, 출가 신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계종이 최근 재추진키로 한 수정안은 지난 종회에서 문제된 은퇴 출가자의 지위를 수행법사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승려에 준하는 지위’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준 게 특징이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출가방식과 함께 대안 출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임시종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7-0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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