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여야 “주 52시간 근무 도입”… ‘칼퇴근 + 저녁 있는 삶’ 올까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4-10 09:15
입력 2017-02-02 21:54
노동시간 단축
정부도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2020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노동시간 연장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해 나머지 시간에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주어진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도록 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한 화장품 회사의 매출이 오히려 20% 늘고 직원도 두 배로 늘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초과근로수당 법대로 1.5배씩 줘야”
이재명 성남시장도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52시간 초과근로분을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면 50만~6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또 “0.8배만 주는 초과근로수당도 법대로 1.5배씩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른바 ‘칼퇴근법’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年) 단위로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각 기업이 근로시간을 공시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칼퇴근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또 퇴근한 뒤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퇴근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도 모두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돌발노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근로시간을 연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 슬로건의 원조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2012년 대선 경선에 출마해 정시 퇴근제 도입,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中企근로자 임금 감소 없게 합의를”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일 “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 아이들 학원을 한 곳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게 현실”이라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임금도 줄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적어도 중소기업 근로자만큼은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회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 의원도 “과거 주 5일 근무로 개편될 때처럼 노사 합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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