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승무원도 휴대전화 촬영 의무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17-02-02 14:16
입력 2017-02-02 14:10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기내난동이 발생했을 때 보안요원만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그나마 예외 조항이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객실 승무원도 영상 촬영 의무를 지게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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