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1-20 14:43
입력 2017-01-20 14:13
청탁금지법 시행 전 사내 변호사가 참여한 ‘청탁대응반’을 구성해 쏟아지는 질의에 대응하고 ‘업무별 부정청탁대응매뉴얼’을 만들어 현업에 활용했다.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정착시켜 비리척결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통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운영하는 등 직무관련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힘썼다.
특히,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인 ‘청렴옴부즈만’과 협력해 내부 규정에 대한 강도 높은 부패영향평가를 진행, 불합리한 규정을 제·개정하고, 부조리 익명신고제를 활성화해 조직의 자정 능력을 높였다. 고위직들은 청렴 솔선수범을 위해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강의료 재원을 바탕으로 ‘희망장학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검증된 공단의 반부패 인프라 및 노하우를 타 기관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문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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