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前 검찰총장, 김기춘과 수시 통화…“정윤회 집 압수수색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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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12-27 08:41
입력 2016-12-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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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검찰총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진태 전 검찰총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했으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김 총장의 지시에 따른 일로 알려졌다.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윤회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계획하자 정씨 집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그와 같이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시에 대해 김 전 총장이 김 전 실장과 사전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얼마 전 공개된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정윤회 차선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2014년 12월1일치 메모에는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등장,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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