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가서 첫 AI의심신고…이젠 경북ㆍ제주만 ‘안전지대’
수정 2016-12-25 14:30
입력 2016-12-25 14:30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남 양산시에 있는 5만3천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 의심 신고가 100%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고건 역시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23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앞서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야생조류 검출은 두 번째다.
경남 지역 야생조류의 확진 판정이 2건으로 늘고 농가에서도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남 방역망 역시 뚫린 셈이 됐다.
현재 전국 도 단위 가운데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경북과 제주 뿐이다.
전체 신고 건수 113건 가운데 100건이 확진됐고 나머지 13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도살처분 후 검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까지 포함하면 AI 양성농가는 모두 260개에 이른다.
야생조류 역시 경남 2건을 포함해 29건(H5N6형 28건, H5N8형 1건)이 확진됐다.
도살 처분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2천569만1천 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79%가 닭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 농가에서 의심 신고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참여 하에 식용란 출하량 및 종오리장 산란율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도 홍보할 방침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26일 경남 지역의 AI 발생에 따른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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