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최측근 구속
수정 2016-12-23 23:37
입력 2016-12-23 22:52
장성훈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김씨가 한 달에 200만원씩, 8년 동안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이어 김씨가 비리 의혹이 있는 엘시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부산시청이나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고위직 인사들에게 알선·청탁하는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알선수재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오랜 기간 정당인 생활을 한 김씨가 엘시티 사업 인허가 비리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부당하게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씨는 이 회장과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며 엘시티 인허가 등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친박계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같은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대가라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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