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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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수정 2016-12-22 14:57
입력 2016-1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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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특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서 요청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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