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죄가 없다” 억울함 토로(2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19 16:05
입력 2016-12-19 15:34
사진공동취재단
최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그러나 흰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해선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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