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정보수집·감찰팀 별도 구성… 최태민 일가 재산도 수사 가능성
김양진 기자
수정 2016-12-15 03:55
입력 2016-12-14 23:04
파견 공무원 조사내용 유출 차단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표적인 수사 대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사 종교 연루 의혹이나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은 최근 “(최씨 부친인) 최태민으로부터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보겠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 종교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태민씨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최씨 일가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감찰팀은 파견 공무원들의 소속기관 보고 금지 조항(특검법 8조 3항)과 관련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보안이 중요한 상황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되는 이튿날인 20일을 수사착수 시점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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