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등 10명 2차 합류 …특검 내주부터 본격 수사
김양진 기자
수정 2016-12-09 20:25
입력 2016-12-09 19:50
박영수號, 파견 검사 등 인선 완료
2차 파견검사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평검사들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태은(44·31기)·이지형(40·33기)·최재순(38·37기)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44·32기)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43·32기)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43·33)·김해경(42·34기)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43·34기)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41·35기)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41·37기) 검사다.
이 중 김태은·최재순 검사 등 5명은 직전까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홍일점인 김해경 검사는 기획 쪽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5일 수사팀장을 맡을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 등 10명을 1차로 선발했다.
파견검사 인선 완료에 따라 수사기록 검토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서면으로 된 1t 트럭 한 대 분량의 기록 등을 이미 받았다.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파일도 분석 중이다. 조만간 최순실(60·구속기소)씨 소유 태블릿PC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다이어리 등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박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수사를 진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박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은 유지된다. 때문에 헌재의 최종 파면 결정 전까지는 특검팀이 혐의를 확인해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제한되고 기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직무가 정지돼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명분은 상당히 약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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