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니까”?고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박승기 기자
수정 2016-11-29 14:59
입력 2016-11-29 14:59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해 113건을 고발조치했다. 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172건)대비 17.4%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음식점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46건,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 등의 순이다. 어로행위 등 기타 위반행위도 33건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4.5%를 차지했고,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또 무허가 음식점의 91.5%(97건)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권에 집중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113건은 고발, 53건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36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위생·건축 등 관계부처·부서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반복·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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