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는 길 막힌 촛불, 법정 간다

이민영 기자
수정 2016-11-25 02:15
입력 2016-11-24 23:10
집시법 12조 위헌법률심판 청구
경찰은 율곡로 행진이 허용되면서 청와대로 진입하는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국민들을 막게 됐고, 좁은 도로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통상 가처분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지만 율곡로 문제는 예외로 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경찰이 일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다. 상급법원에서 다투리라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집회·시위 48만 3382건 중 금지통고한 경우는 0.15%(752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지통고 비율을 연도별로 봐도 2013년 0.15%에서 2014년 0.19%로 약간 오른 뒤 2015년 0.15%, 2016년 0.11%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는 지적도 있다. 양 변호사는 “전체 집회 수에서 수많은 유령집회 신고를 빼야 하고, 금지통고와 다를 바 없는 제한통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6일 5차 집회에 대해 본집회에서 율곡로 행진을 허용했지만 사전집회의 경우 율곡로 행진을 불허하고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푸르메재활센터, 세움아트스페이스 등 율곡로 북쪽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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