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묻지마 증인 채택 사라진다

허백윤 기자
수정 2016-11-25 02:38
입력 2016-11-24 23:10
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새달 1일 본회의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12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한이 경과되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돼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도록 해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도 국회의 특권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신청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사실상 ‘상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법제화로 이제 해당 국회의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