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15~16일쯤 대면조사 방침···참고인 신분”
오세진 기자
수정 2016-11-13 20:04
입력 2016-11-13 16:01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을 늦어도 오는 15일 또는 16일쯤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와)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필수 단계로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이 제기된 재벌 총수들을 지난 12일부터 이틀 간 조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회장 독대 여부를 (재벌 총수들로부터)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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