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황태자’ 차은택, 안종범 통해 측근 대기업 취업시켜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1-10 22:38
입력 2016-11-10 22:3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7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측근인 이동수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민간인이지만 공직자였던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KT IMC마케팅부문 전무인 이씨는 차씨가 몸담은 광고제작사 ‘영상인’에서 1993년 1년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당시 영상인 대표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이씨는 차씨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오르기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 KT에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입사한 뒤 그해 11월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IMC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T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함께 차씨에게 광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배후에 이씨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6일 구속된 안 전 수석에게도 관련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차씨에게는 작년 3∼6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에서 운영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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