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11일 ‘최순실 농단’ 국회 긴급 현안질문
수정 2016-11-09 03:11
입력 2016-11-08 23:12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54명의 야당 의원은 전날 이번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안질문을 통해) 수사의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이 현안질문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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