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고법 “의회 승인 없이 ‘EU탈퇴 조약’ 통보 못해”

이제훈 기자
수정 2016-11-03 23:55
입력 2016-11-03 22:58
메이 총리 내년 3월 발동에 제동… 브렉시트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영국 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간) “정부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 아래서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존 토머스 잉글랜드·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부는 “‘유럽연합법(ECA) 1972’에 정부 주장을 지지하는 게 없다”면서 “정부 주장은 ‘유럽연합법 1972’ 규정과 의회 주권의 근본적인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제러미 라이트 법무장관 등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정부의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왕실 특권은 수백년 동안 영국 군주가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해지하면서 행사해 온 권한이다.
반면 원고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1972년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유럽연합법 1972’에 의해 부여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즉 EU를 떠난다면 이 법에서 부여한 근본적인 권리가 의회에 의해 복원될 수 없게 돼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에 50조를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12월에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덧붙였다.
BBC는 대법원에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브렉시트 협상 일정이 “수개월” 미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의회가 50조 발동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조건을 담은 투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하원 다수가 EU 잔류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진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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