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막는 이유 “사전협의 없어서”…더민주 “노골적 증거인멸”

김유민 기자
수정 2016-10-30 14:45
입력 2016-10-30 11:30
연합뉴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리와 범죄 행위를 국가기밀이라며 우기는 청와대 역시 용서받지 못 할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증거인멸 행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 무기력한 검찰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국가 중대이익이나 군사상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 비리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순실에게는 막 주던 정보를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줄 수 없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처벌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범죄자를 비호하는 보호막이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청와대 조사’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라면서 “이석수 특감은 소환하면서 우병우 수석 부인과 아들은 소환조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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