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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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6-10-26 15:08
입력 2016-10-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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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철도차량에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철도관제사 자격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운전, 관제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을 단축했다. 열차사고가 주로 철도종사자의 인적과실 때문에 발생함에도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을 적정 관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철도차량은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영상기록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를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설치해 전방 상황과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철도교통관제사 업무는 현재 신체·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다. 철도관제자격제를 도입, 철도 관련 경력이 없으면 철도관제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철도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다.

 노면전차 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 면허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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