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년 징역’ 섬마을 성폭행 사건 판결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이승은 기자
수정 2016-10-24 17:36
입력 2016-10-24 17:36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명의 피고인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 사유로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항소사유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이들이 1심 재판부에 낸 항소장에는 항소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죄질에 비해 형이 낮은 등 양형이 부당하고 재판부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을 인정하되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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