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車·드론 등 신기술 범죄 대비해야”

홍인기 기자
수정 2016-10-19 00:10
입력 2016-10-18 22:42
사이버안전 미래전략 세미나
발제를 맡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만으로는 신종 범죄가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적 예방활동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이버범죄 예방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다만 “인권 침해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법에는 인터넷사업자와 사용자에게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이 목적이면 민간업체도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규 카이스트 밝은인터넷 연구센터장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영장에 의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보안 체계 확립’이 미래 치안의 필수 요소”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사이버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우선돼야 밝은 인터넷이 실현될 수 있다”며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장은 “2013년 이후 매년 사이버범죄가 1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나 사물인터넷(IoT)을 해킹한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 팀장은 “사이버범죄 예방 법안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을 새로운 치안 영역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술 발달로 도래할 미래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차 원격 해킹으로 고의 사고 발생, 드론을 사용한 몰래 촬영이나 위험물 운송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의 협력으로 역량을 강화한 사이버범죄 전담 인력인 ‘치안혁신관’을 양성하고, 경찰의 인력 증대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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