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광화문에서도 한국판 ‘검은 시위’ 열린다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0-20 19:13
입력 2016-10-18 17:0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워마드 등 여성커뮤니티 23·30일 이틀간 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강화 재검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모는 “여자가 그런 수술까지 받고 몸을 버리다니 집안의 망신”이라며 “결혼하긴 틀렸으니 차라리 산에라도 들어가서 속죄하고 살라”고 힐난했다. A씨는 “충격으로 홧김에 하신 말씀이었지만 두고 두고 상처가 된다”며 “서로 사랑해도 결국은 왜 여성들만 모든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평생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흐느꼈다.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폴란드의 ‘검은 시위대’에서 착안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들이 잇따라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여성커뮤니티 연합은 오는 23일과 3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써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행사 주최 측은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불법낙태 수술의에 대한 처벌 강화지만, 결과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 결정권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며 “시위를 통해 임신중단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알리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유형을 8가지로 제시하며 여기에 불법 낙태수술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집도의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기존 처벌 기준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등 상향시켰다. 이후 의료계와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임신중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낙태를 원하는 대상이 미혼자보다 주로 기혼 여성인 점 등을 이유로 합법화를 주장했다. 임신중절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무거운 주제였다. 여성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문란했을 것’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뒤따랐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은 중절이 허용되지만 피해 사실을 사법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증명의 어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가 사회적 억압에 짓눌렸던 여성들에게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폴란드에서는 여성들의 전국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로 인해 낙태 전면금지 법안의 폐기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여성단체와 시민들 수백명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 오는 23일과 30일 열릴 시위는 이와 별개로 여성들만 참여해, 개정안 저지와 더불어 임신중단 합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불법 낙태수술에 관한 법령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과 자격정지 기간은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르면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