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산품 매출 수출 실적으로 인정

김경두 기자
수정 2016-10-17 22:27
입력 2016-10-17 20:56
외국인이 산 물건만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도 수출 기업으로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의 날’ 포상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사고 해당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동안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된 데 반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았다.
‘면세점 수출’이 반영된 무역 통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인식하는 관세청의 ‘면세점 판매 수출신고 시스템’이 오는 12월 구축되기 때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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