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1심서 1년 4개월 징역형 선고
수정 2016-10-14 18:09
입력 2016-10-14 18: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61)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 2400만원을 건네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교수가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유 교수의 (조작된) 보고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밝히는 데 혼란이 빚어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이 됐다”며 “대학교수로서 연구용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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