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파 논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내년부터 도입… 매년 최대 4대 예정
유대근 기자
수정 2016-10-12 02:40
입력 2016-10-11 23:06
사드 주파수와 같아 주민들 반발… X밴드 설치 규제 법 개정 추진도
서울신문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상청의 ‘소형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활용 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관측용 X밴드레이더를 2016년 2대를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대씩 도입한다. 또 2019년부터는 매년 4대씩 설치 대수를 늘려 갈 계획이다. 우선 실험용 레이더를 도입한 뒤 2017~2020년 수도권·서해안 기상관측용 레이더를 설치하고 2021년부터는 레이더 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문제는 레이더가 도심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전자파에 따른 위해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상청이 동작구 주거 밀집 지역에 X밴드레이더를 설치하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주민은 물론 구청 등도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기상청이 비공개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X밴드레이더 임의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송 의원은 X밴드레이더 설치 때 인체·환경 유해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고 학교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기상청은 “해당 계획은 올해 X밴드레이더가 국산화할 것을 전제로 세운 터라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레이더를 늘려 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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