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40% 언론사 뉴스 불법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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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10 09:57
입력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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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40%가량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뉴스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뉴스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597곳 가운데 241곳(40.4%)이 언론재단을 통한 적법한 계약 없이 뉴스 저작물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경찰·정부 산하기관의 저작권 위반 이용률은 각각 100%, 93.9%, 65.2%로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시하거나, 기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사 스크랩을 하는 등 공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언론재단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과 언론사 간의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을 신탁 받고 있다.



염 의원은 “뉴스 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및 언론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뉴스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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