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禹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잠정결론…공소시효 ‘변수’
수정 2016-10-09 10:32
입력 2016-10-09 10:32
禹부인 조사도 검토…탈세·재산신고 위반·‘본인 책임 몫’ 등 법리검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61)씨가 명목상 주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그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모 전무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이씨 형제는 이 회장의 사촌 동생들로 알려졌다. 우 수석 부인에게는 당숙이 되는 셈이다.
등기 자료를 보면, 이씨는 1995∼2005년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어치가 넘는다.
그런데 거액의 자산가로 보이는 이씨가 줄곧 경기도 용인,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이 생전에 4촌 동생이자 직원인 이씨의 이름만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계좌추적 결과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주요 토지 거래 때 상대방에게 지급된 자금 출처 대부분이 이씨가 아닌 이상달 회장 측이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들 사이에 이뤄진 땅 거래의 성격에도 주목했다.
이씨는 그해 11월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93번지 땅 4천929㎡를 주변 땅 시세보다 낮은 7억4천만원에 팔았다.
당시 매도가는 공시지가보다 4천만원가량 낮아 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이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달 회장 작고 전부터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먼저 부를 계획이다. 등기상 소유주인 이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지만 친형인 이 전무 등을 통해 소환을 조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시 지목이 농지로 된 바람에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삼남개발이 소유할 수 없는 ‘자투리땅’을 이씨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명 의혹 땅은 골프장 안팎에 나뉘어져 있다.
검찰은 이씨 형제 조사를 마치고 우 수석 부인 자매들을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성 땅 의혹 수사가 상당한 진척을 이뤘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세정의 구현 등 차원에서 실소유자에게 등기 의무를 부여한 부동산실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처벌되는 행위시점을 땅을 사들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때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1995∼2005년 차명 등기가 진행된 점에서 마지막 등기 때를 기준으로 해도 1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차명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세포탈, 공직자 재산신고 절차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우 수석 처가의 과거 행위인 점에서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 우 수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가벌성·책임성 등의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세포탈의 경우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번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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