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지역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수정 2016-10-07 15:06
입력 2016-10-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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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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