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좌관 장애인단체 금품 제공 혐의로 선거법 기소
한찬규 기자
수정 2016-10-07 17:15
입력 2016-10-07 17:15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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