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처가 땅 거래 陳 관여” 중개업자 뒤늦게 檢 소환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0-05 23:55
입력 2016-10-05 22:16
5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씨를 6일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도 같은 날 불러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채씨는 2009년부터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거래에 나서 김씨의 요청으로 공동 중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씨에 따르면 김씨가 혼자 거래를 진행한 뒤 중개 수수료를 독식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채씨는 “김씨가 진 전 검사장에게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씨가 매도인에게 위임을 받았다며 사무실에 팩스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우 수석 측에 확인해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진 전 검사장 건에 대해선 검찰에서 12시간 조사받고 휴대전화도 뺏겼지만 나온 내용이 없었음에도 채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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