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식당 법인카드 사용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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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03 14:16
입력 2016-10-03 14:16

BC카드 빅데이터 분석자료…한 달 전과 비교해 요식업종 8.9% 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8월 31일∼9월 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감소했다. 반면 개인카드는 같은 기간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주점업종에서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이용액이 각각 9.2% 줄었다.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1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중국음식점이 -15.6%로 뒤를 이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 역시 줄었지만 개인카드 이용 건수와 비교하면 감소율은 높지 않았다.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4주 전과 비교해 1.7% 줄었고 주점업종에서는 6.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카드는 요식업종에서 2.4%, 주정업종에서 6.4% 각각 줄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요식업종은 5만5천994원에서 5만1천891원으로 7.3% 감소했다.

주점업종도 15만6천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BC카드는 “금액 상한선을 정해 놓은 김영란법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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