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15년 경력 있어도 강의 불허한 규제
조용철 기자
수정 2016-10-02 23:34
입력 2016-10-02 22:54
권오곤 前재판관 논문점수 미달… “천편일률적 기준이 강의 막아”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권 소장은 2001년 한국인 최초 ICTY 재판관에 선출돼 주목을 받았다.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ICTY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유고 연방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소장은 올 2학기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서 ‘초빙 석좌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과목 역시 권 소장의 국제재판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국제형사법’이었다. 로스쿨 측 제안을 받아들여 수강신청까지 이뤄졌지만 돌연 개강 2주 전 ‘강의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로스쿨 교원 임용 평가를 전담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논문점수가 미달됐다며 강의 부적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로스쿨 강단에 서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논문점수 총점이 15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권 소장은 주로 국내 학회에 논문을 발표해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권 소장은 “15년간 국제재판을 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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