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비리’ 김수천 판사 정직 1년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9-30 23:13
입력 2016-09-30 22:46
김 부장판사는 현재 휴직인 상태다. 사직서도 제출했지만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파면된다. 파면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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