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수사,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례 구청 사업”이라 해명, 앙심성 신고 논란

이재연 기자
수정 2016-09-29 16:58
입력 2016-09-29 16:58
구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고된 행사는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해 집행했던 사업이고 관내 어르신대상 사업인만큼 사전 검토를 거쳐 그대로 진행키로 했던 것”이라며 “참석대상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원이 아니라 일반 경로당 회원들로, 대한노인회와 달리 구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한 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박모 회장이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뒤 연임을 놓고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에 구청이 올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를 놓고 앙심성 보복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 역시 “연례 구청사업으로 일반인 대상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전날 박모 전 회장으로부터 신 청장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 수원화성, 용인 민속촌을 관광한 뒤 수원에서 1인당 2만 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 지휘로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가 맡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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