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실형 확정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9-29 02:13
입력 2016-09-28 23:08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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