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회장은 안 되고 한동우 회장은 되고..알쏭달쏭 김영란법

신융아 기자
수정 2016-09-27 17:24
입력 2016-09-27 17:24
시중은행들은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은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원들까지 김영란법 대상자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일반 행원들의 경우 행정부서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수준인데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위탁 업무도 성격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은 은행 영업의 대표주자인데 은행장이 김영란법 대상자가 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은행연합회는 권익위를 방문해 은행들의 의견과 질문을 전달하고 명확한 지침을 받을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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