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판·검사 56명 돈·향응 수수 13명 그중 해임은 3명뿐
장세훈 기자
수정 2016-09-08 00:37
입력 2016-09-07 22:12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와 품위 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정 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 태만 5명, 직무상 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의 순이었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8명, 나머지 2명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사 중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까웠다. 해임 검사는 금품·향응 수수 2명을 포함해 3명에 불과했다. 판사는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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