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면시위 처벌기준 강화… 권고 형량 내 무거운 형 선고
조용철 기자
수정 2016-09-05 23:30
입력 2016-09-05 22:54
수정안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여기에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 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 없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양형인자에서 제외된다.
일부에서는 복면 착용 여부를 ‘특별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가중 인자는 권고 형량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이용하지만, 특별 가중 인자는 권고 형량의 범위를 높이는 데 이용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