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재수·조윤선 임명, 법 절차 따를 것” 임명 시사
이승은 기자
수정 2016-09-02 09:25
입력 2016-09-02 09:25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과 전세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고, 조 후보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절차를 밟아 임명하게 될 것 같다”며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된다면 박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그대로 임명을 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아울러 전날 정기국회 파행의 단초가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정 대변인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직접 대응을 삼갔다.
한편 정 대변인은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에서 주요 관련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공조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순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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