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 줬어도 구호 조치 안 하면 뺑소니”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9-01 23:27
입력 2016-09-01 23:14
대법, 대학교수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2월 밤 12시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명함을 건네 도주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다친 걸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미하게라도 다친 것을 알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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